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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세번문의드려요
8517.62-9000 세번의 품목분류사례중(관세평가분류원-236)
Mobile WiMAX USB Dongle Model:KWD-U1300이라는 물품이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이오며,
외관 및 기타 작동상의 원리, 내부 pcb 구조 등은 거의 동일하며, 한가지 차이
점은 KWD-U1300은 2300~24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WIMAX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며
세번 문의드리는 제품은 450MHz 및 800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CDMA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WIMAX방식과, CDMA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기능은 두가지 물품다 동일 한 물품인듯 한데
품목분류사례로 나온 세번부호와 동일하게 사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OCM 2010-04-08 오후 2:40:58
 
댓글
운영자 2010-04-08 오후 6:01:00
관세율표 제8517.62-9000에 분류되는 물품은 통신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므로 CDMA 방식으로 작동되는 동일한 기능의 물품은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