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초생강 부가세 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초생강(성분: 생강60% 정제수 36%.4485%,빙초산 0.97% 아스파탐0.084% 외) H.S : 2001.90-9090 의

제품이 벌크포장이 아닌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 대략 13KG으로

포장을 해서 수입할시 부가세를 면세로 해야 하는지 과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성 2021-07-06 오후 4:35:55
 
댓글
운영자 2021-07-06 오후 7:10:45
상기 내용만으로 볼 때,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