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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생강 부가세 과세 여부 문의 |
안녕하세요..
초생강(성분: 생강60% 정제수 36%.4485%,빙초산 0.97% 아스파탐0.084% 외) H.S : 2001.90-9090 의
제품이 벌크포장이 아닌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 대략 13KG으로
포장을 해서 수입할시 부가세를 면세로 해야 하는지 과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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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성 |
2021-07-06 오후 4: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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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06 오후 7:10:45 |
상기 내용만으로 볼 때,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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