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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입신고시 운임 과세여부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인보이스에 운임내역에서 OTHER CHG 1.GOH.INLAND CHG(컨테이너에 행거설치비용) 2.VGM (중량제는 비용) 3.ADDITIONAL SILICA GEL(컨테이너안 습기제거 비용) 1.2.3 수입신고시 운임에 과세를 해야하는지 비과세를 해야하느지 문의 드립니다요 이정(관) 추교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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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21-07-05 오후 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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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7-06 오후 7:05:32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상기 비용이 본선하역준비 완료이전에 발생된 비용인지 이후에 발생된 비용인지를 확인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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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21-07-07 오전 9:40:37 |
바쁘신데 답변을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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