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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운임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인보이스에
운임내역에서 OTHER CHG
1.GOH.INLAND CHG(컨테이너에 행거설치비용)
2.VGM (중량제는 비용)
3.ADDITIONAL SILICA GEL(컨테이너안 습기제거 비용)
1.2.3 수입신고시 운임에 과세를 해야하는지 비과세를 해야하느지
문의 드립니다요
이정(관) 추교상드림
최용채 2021-07-05 오후 1:16:30
 
댓글
운영자 2021-07-06 오후 7:05:3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상기 비용이 본선하역준비 완료이전에 발생된 비용인지 이후에 발생된 비용인지를 확인 후 과세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용채 2021-07-07 오전 9:40:37
바쁘신데 답변을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