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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
안녕하세요?
공기청정기 부품 중 손가락 보호기구의 HS 문의 드립니다.

공기청정기 바깥부분의 필터가 장착되는 부분과 내부의 모터 및 회전날개 사이에 해당 부품이 설치되며, 필터 교체 시 모터 부분에 손가락 진입을 방지해 주는 부품입니다.

둥글고 납작하며, 얇은 원형 테두리 안에 알루미늄 재질의 망사가 들어 가 있습니다. 테두리에는 청정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나사 구멍이 나 있구요. 방충망을 동그랗게 잘라 테두리를 덧대어 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본 제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속하여 공기청정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할지, 아니면 재질에 따른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분류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 2021-06-26 오전 8:27:08
 
댓글
운영자 2021-06-28 오후 12:13:44
상기 내용으로만 볼 때, 해당 물품은 제8421호에 분류되는 공기청정기의 부분품(Parts)에 해당 하지 않는 부속품(Accessoires)로 재질에 따라 제7616.9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