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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확인
당사에서 제작한 물품을 수출 후 불량이 나서 재수입할때
HS CODE 847150으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입니다.

당사에서 수출 후 다시 입고되는 항목인데 세관장 확인 승인이 필요하나요?
수리 후 재수출 예정.
상용품이 아닌 제작물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봉식 2021-06-24 오후 4:10:24
 
댓글
운영자 2021-06-24 오후 10:11:45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전파법 > F.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