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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6-22 오후 4:14:58 |
제8479호에 분류되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설명은 같은 호 해설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 >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에 설명되어 있으며,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취급·적하(積荷)와 양하(蘘荷)·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산업의 범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 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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