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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HS Code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관세업무 담당 직원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세율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공통으로 6자리까지는 한국 수출신고 세번 6자리와 동일하여야 하나, 현지 세관에서 다른 6자리로 변경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관에서 요청받은 세번 6자리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원산지 결정요건 등 발행은 가능하다 수출신고 했던 세번과 상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자가 수출신고한 세번과 상이한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줄 경우 실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나요?

FTA 특혜 국가는 수입국가이므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세번 6자리로 맞춰 발행(원산지증명서 발행 요건 충족 전제)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수출자가 어떠한 리스크 때문인지 원산지 발급 요건은 충족함에도 수출신고를 이미 본인들이 분류한 세번으로 했기 때문에 수출신고 정정?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전달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MI 2021-06-22 오전 4:43:05
 
댓글
운영자 2021-06-22 오후 4:11:14
수출신고서의 세번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세번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원산지증명서 발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체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FTA관세법 제4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