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참조 |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및 이식용 각막 → [별표6]참조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이게 아니고,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별표6]참조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이게 맞는 겁니다.
별표6의 물품이었으면, 부가세면세 추가도 하지 않고 면세 받아서 통관을 했을것입니다. 이식용 각막은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아니고 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 이라서 부가세 면세를 받지 못하여 부가세면세신청 질의 올려 부가세 면세 개청된것입니다.
"이식용 각막 HSK NO.3001.90-9090 C 0%"
“법제처 및 제정경제부 내용 확인 요망”
|
|
| 동아물류(주) |
2010-04-08 오후 1:07:1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0-04-08 오후 1:33:46 |
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이식용 각막'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제6호의 물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역통계부호 'K15180R'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8호 중 철도내연, 디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식용 각막'은 해당 통계부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식용 각막'이 2004년 12월 31일 새로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통계부호가 신설되었거나 'K15180R'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역통계부호가 개정되었어야 하나 관세청은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씨엘이 관세청에 확인요청을 하자 관세청에서 'K151806'부호를 사용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흠결이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