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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조정관세 L1, L2 차이점 요청드립니다. |
세율>세율적용의 우선순의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L1은 지정된 품목이 없으시다고 안내주셨는데, L1, L2 관련 품목 안내요청드립니다..
감사한 마음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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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
2021-06-14 오후 3: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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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6-14 오후 7:09:17 |
관세법[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시행 2019. 1. 1.] 개정 전의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모든 품목(세율부호: L)은 법 제50조제2항3호에 따라 이 홈페이지 '세율 > 세율적용 우선순위' 페이지의 4순위에 적용되었으나, 해당 관세법의 개정으로 제69조제2호에 따른 품목(세율부호 : L2)은 세율적용 우선순위 1순위로 변경되었습니다(관세법 제50조제2항제1호 참조). 해당 관세법 개정 후 제69조제2호에 따른 품목(L2)이 신규로 지정된 것이 없으며, 그 밖의 품목(L)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품목의 큰 변경없이 매년 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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