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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분할 사용 가능여부
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협정은 한미 FTA 물품입니다.

미국 선적지에서 당초 1번 비엘 한건으로 21개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모든 선적서류가 1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박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 3국에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후  환적을 하였으나

선복량 부족등으로 화물이 분리되어 1-1, 1-2 번  2건으로 환적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2건비엘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각각 다른 선박으로 한국에 입항할경우 최초 원산지 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21-06-09 오후 12:32:49
 
댓글
운영자 2021-06-10 오후 5:18:36
최초의 단일 선적 물품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이 되었으므로,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여부, 환적 및 분할 선적에 대한 입증 등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협정문 및 관련 운영지침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청 또는 관할세관에 먼저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