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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 증명서 분할 사용 가능여부 |
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협정은 한미 FTA 물품입니다.
미국 선적지에서 당초 1번 비엘 한건으로 21개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모든 선적서류가 1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박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 3국에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후 환적을 하였으나
선복량 부족등으로 화물이 분리되어 1-1, 1-2 번 2건으로 환적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2건비엘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각각 다른 선박으로 한국에 입항할경우 최초 원산지 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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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1-06-09 오후 12: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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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6-10 오후 5:18:36 |
최초의 단일 선적 물품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이 되었으므로,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여부, 환적 및 분할 선적에 대한 입증 등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협정문 및 관련 운영지침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청 또는 관할세관에 먼저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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