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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목적 수출 후 현지 판매
안녕하십니까,
(주)한화/기계입니다.

'20년 1월 당사에서 로봇 제품을 독일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무상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시회 참석 도중 구매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어 현지에서 바로 로봇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당시 수출 신고된 금액은 20,000유로 였는데, 업체와 18,000유로에 거래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수출신고만 '전시회 목적 -> 유상 판매', '금액 정정'을 하여도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화창원사업장 2021-06-03 오후 6:28:04
 
댓글
운영자 2021-06-04 오전 7:39:38
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