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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C/O제출 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한-아세안 FTA에 협정에 따르면 FOB 2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C/O 제출 면제인데, 해당내용이 씨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마련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DAMIAN 2021-05-31 오후 3:10:58
 
댓글
운영자 2021-05-31 오후 8:02:39
안내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