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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구분코드
수출거래구분코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수입한 화물이 재고로 인하여 디시 최초수출자로 반송하게되었습니다..
재수출시 무환물품으로 수출하고 나중에 다른물품으로 수입예정입니디.
상기의 경우 수출거래구분코드가 93으로 진행햐야할지 94로 진행해아할지 문의드립니다.
손증락 2021-05-26 오후 2:53:31
 
댓글
운영자 2021-05-27 오전 11:31:09
수출거래구분 93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과 관련된 코드이므로 관세환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94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