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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거래구분코드 |
수출거래구분코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에 수입한 화물이 재고로 인하여 디시 최초수출자로 반송하게되었습니다.. 재수출시 무환물품으로 수출하고 나중에 다른물품으로 수입예정입니디. 상기의 경우 수출거래구분코드가 93으로 진행햐야할지 94로 진행해아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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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21-05-26 오후 2: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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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5-27 오전 11:31:09 |
수출거래구분 93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과 관련된 코드이므로 관세환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94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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