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과세가격 포함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과세가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수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데, 인보이스 상 "물품가격 + 물품 공수에 들어간 인건비" 가 구분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상기 두 금액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지요?

생산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MI 2021-05-21 오전 6:04:20
 
댓글
운영자 2021-05-21 오후 4:51:56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더하여야 하며,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물품 공수에 들어간 인건비'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인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지는 위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판례·예규' 페이지에서 '구매수수료'를 검색하여 해당 판례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