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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5-21 오후 4:51:56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더하여야 하며,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물품 공수에 들어간 인건비'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인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지는 위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판례·예규' 페이지에서 '구매수수료'를 검색하여 해당 판례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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