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0-04-08 오후 12:06:24 |
부가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중 '이식용 각막'이 누락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데이트 중에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호는 2010년 1월 1일 'K15180R'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식용 각막은 'K15180R'의 통계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K151806'을 사용합니다. 이식용 각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26호, 2004.12.31)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해당 통계부호가 별도로 신설되지 않아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6호에 따른 통계부호(K141806, 현재는 K151806)를 사용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