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
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선적지에서 당초 1번 비엘 한건으로 30개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행완료

환적항에서 컨테이너 수리로 인한 30개 컨테이너중 20개 컨테이너만 A모선에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

나머지 10개 컨테이너 다른일자에 B모선으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

상기관련하여 선사에서 당초 1번 비엘 한건으로 발행하였으나, 환적항에서 컨테이너가

분할선적됨으로써 1A, 1B 두건으로 비엘발행완료.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는 당초 발행한 30개 컨테이너 서류만있음.

송품장이나 포장명세서는 분할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예상되나,

원산지 증명서가 환적항에서 분할선적되어 각각 다른일자에 한국에 도착할경우

원산지 증명서 분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월드관세법인 2021-04-29 오전 11:23:12
 
댓글
운영자 2021-04-30 오전 7:40:35
최초의 선적 물품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이 되었으므로,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협정문 또는 관련 운영지침에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