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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4-20 오후 10:26:11 |
세율의 종류를 알려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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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관세법인 |
2021-04-29 오전 9:41:06 |
HS CODE.6305.32-0000의 한-아세안 FTA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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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4-29 오후 12:12:48 |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C)과 가공공정기준(Specific Process)이 결합된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기방법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페이지의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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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관세법인 |
2021-04-30 오후 1:58:24 |
4번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을 참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기재요령에는 CC(2단위 세번변경)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기의 ""CC + Specific Process"" 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나. 일반기준 적용품목 :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라. 품목별 원산지기준(역내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AK 마. 품목별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RVC % (예 : RVC 45%) 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사. 품목별 원산지기준(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 Specific Process 아. 개성공단 적용품목 : Rule 6
------------------------------------------ 구분 내용 완전생산 가공공정 SP 세번변경 CC [HS 2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 최소기준 총중량의 10% 이하 부가가치기준 집적법 공제법 MC법 순원가법 원산지확인서 SP + CC 원산지증명서 ""CC + Specif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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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5-01 오전 9:40:04 |
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에 'CC + Specific Process' 표기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해당 기재요령 '바.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H + RVC %' 등을 참조하여 씨엘에서 'CC + Specific Process'로 표기한 것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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