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세여부
안녕하세요
개소세 및 교통세 면세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외국중고선박을 구매해 국내로 수입 예정이며 수입신고 후 국내선박등록예정이며
등록 이후 해외로 보내 벌크선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이때 국내 수입신고 시 중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를 수출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2.면세가 불가능하다면 개소세,교통세,주행세가 survey report 에 의한 차후에 환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권혜진 2021-04-19 오후 2:06:56
 
댓글
운영자 2021-04-20 오전 9:30:24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8조, 교통세법 제15조에 따른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을 면세받을 수 없으며, 이 후 해당 면세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교통세법 제17조에 따라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