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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세여부 |
안녕하세요 개소세 및 교통세 면세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외국중고선박을 구매해 국내로 수입 예정이며 수입신고 후 국내선박등록예정이며 등록 이후 해외로 보내 벌크선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이때 국내 수입신고 시 중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를 수출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2.면세가 불가능하다면 개소세,교통세,주행세가 survey report 에 의한 차후에 환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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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진 |
2021-04-19 오후 2:0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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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4-20 오전 9:30:24 |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개별소비세법 제8조, 교통세법 제15조에 따른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을 면세받을 수 없으며, 이 후 해당 면세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교통세법 제17조에 따라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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