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제9616호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와 두부,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향수·향유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분무기 : 탁상용 또는 포켓용의 여하를 불문하며, 개인용이든 직업용이든 무관하다. 이러한 것은 보통 유리·플라스틱·금속 또는 기타 재료제의 병상(甁狀)의 저조(貯槽)로 구성되며, 여기에 마운트가 부착되어 있다. 이 마운트에는(분무기구를 갖춘) 두부와 뉴우머틱식 압력벌브(종종 방직용 섬유제망으로 피복되어 있다) 또는 피스톤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2) 화장용분무기의 마운트

(3) 화장용분무기의 두부

(4)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안면분첩, 연지, 활석분첩 등)
이러한 것은 백조 또는 물오리솜털, 스킨, 수모, 파일직물, 기포고무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귀갑·뼈·플라스틱·비금속·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손잡이 또는 트리밍을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된다.

위 내용에는 화장용분무기만 분류되는걸로 보이는데
상기 내용 관련하여 화장용이 아닌 분무기의 헤드부분(프라스틱재질이며 윗부분을 눌리면 액체가 스프레이 되는방식)은 세번이 어떻게되나요?
분무기 2010-04-08 오전 10:00:34
 
댓글
운영자 2010-04-08 오전 10:58:46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공기압력식의 물품을 '기기(Mechanical appliances)'로 보기는 어렵고, 제16부의 주1의 사의 규정에 따르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