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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및 세율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가리비 종패를 수입하고자합니다.
양식을 위하여 양식용으로 수입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물품의 세번 및 세율을 확인요청드립니다.
종패는 세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허길 2021-04-16 오후 12:43:31
 
댓글
운영자 2021-04-16 오후 5:39:13
살아있는 가리비 및 그 종패는 제0307.21호에 분류됩니다. 상세한 세율은 해당 HS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