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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과세가격 기준 |
안녕하세요.
과세가격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과거 5년 동안 FTA 세율 적용 받아 0%으로 수입해왔는데,
세관에서 수입신고되어 온 과세가격을 부인하여 과세가격이 증가하게 된 경우
증가한 만큼의 가격에 어떠한 세율이 적용되어 추징하나요? FTA세율 적용대로 0%으로 하여 관세는 추징할 게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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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s 123 |
2021-04-13 오전 4:3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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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4-13 오전 9:52:16 |
FTA 세율 적용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동일관 FTA 협정세율로 관세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내국세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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