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3825호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질의
안녕하세요?

제목 중 연관공업의 범주가 ①"6부"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타 류에 특게되지 않은 "6부" 화학으로 발생한 원료품 사용 또는 "6부"물품이 혼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②인것 같은데 맞나요?
안젤로 2021-04-05 오후 6:02:19
 
댓글
운영자 2021-04-07 오전 8:54:58
제3825호의 해설에 '(A)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에 대한 예시가 한정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