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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문의입니당.
안뇽하세요~

2009년 초에 가정용 필름용접기를 형식승인을 받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였으나,

일부 수량의 잔고장등으로 인하여 작년 11월에 수리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곧 수리후 재수입이 들어올 예정인데,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ocm 2010-04-07 오후 6:32:54
 
댓글
운영자 2010-04-07 오후 10:22:50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제4호 다목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