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원산지 미표기 2차적발 이상건에 관한 문의
1차 적발 후 2년내 2차로 재 적발시 10% 과태료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3차 , 4차 재적발시에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표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우일관세사
2021-03-30 오전 9:56:13
댓글
운영자
2021-03-31 오전 9:53:23
원산지표시 관련 과징금의 종류와 금액은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