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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주류 수입 관련 |
안녕하세요.
와인수입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증을 가지고 식품을 수입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이 허가증만을 가지고 와인을 들여와서 검역, 통관이 가능한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통관 후 판매를 위해서는 "주류판매" 면허가 별도로 필요한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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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21-03-25 오전 11: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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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3-25 오후 10:35:13 |
주류의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세관의 요건확인 절차는 없으나,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련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서 주류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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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21-03-30 오후 5:44:01 |
답변 감사합니다. 주류'수입'만을 진행하는 것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을 가지고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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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3-31 오전 11:02:29 |
아닙니다. 통관시 세관에서 확인은 하지 않으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서 주류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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