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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3-22 오전 9:21:01 |
플라스틱으로 만든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3923.1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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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휴 |
2021-03-22 오후 2:54:10 |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39류에 제외규정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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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3-22 오후 4:13:38 |
제95류의 주의 규정 및 제9507호의 용어 및 해설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루어 보관용 플라스틱 케이스는 제392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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