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장뇌 산삽 수출 시 |
인삼산업법에 의거
1. 다음의 것은 자체검사업체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백삼 ②홍삼 ③태극삼 ④ 그 밖의 인삼
에서
궁금 ; 검사 필 할 기관명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
| 손증락 |
2021-03-19 오후 12:07:3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1-03-22 오전 9:06:14 |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대표전화: 02-2080-5114)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