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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뇌 산삽 수출 시

인삼산업법에 의거

1. 다음의 것은 자체검사업체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수출할 수 있음
①백삼 ②홍삼 ③태극삼 ④ 그 밖의 인삼

에서

궁금 ; 검사 필 할 기관명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손증락 2021-03-19 오후 12:07:30
 
댓글
운영자 2021-03-22 오전 9:06:14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대표전화: 02-2080-5114)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