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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물품의 해외직구 판매
보세창고에 있는 면세점 화물인데
국내 면세점 판매가 부진해서 해외로 직구판매 진행 하려고 합니다.
아래 문의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한국 보세창고에 있는 제품도 해외 직구 가능한가요?

2)한국 보세창고에 있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수입신고 완료된 한국 일반 창고에 보관된 제품만 해외직구 가능한가요?

3)중계수출신고 거래구분(79)상에 구매자가 개인이여도 문제 없을까요?

4)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인천 2021-03-15 오후 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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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1-03-15 오후 6:34:26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른 구매자(외교관면세 대상자, 출국인 및 입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구매자 이외에 해외의 개인에게 직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중계수출 등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에 구매자가 개인이여도 무방하며, 수출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계약서, 송품장 등),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에 따라 수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