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21-03-15 오후 6:34:26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른 구매자(외교관면세 대상자, 출국인 및 입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구매자 이외에 해외의 개인에게 직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중계수출 등으로 수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에 구매자가 개인이여도 무방하며, 수출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계약서, 송품장 등),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에 따라 수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