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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원산지 증명서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A - 중국 수출자(중국 소재)
B - 중국의 한국지사(한국 소재)
C - 한국의 수입자(한국 소재)

A에서 B로 인보이스 발행 후, B에서 C로 인보이스 발행되며, A가 C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는경우
5번 리마크란에 별도의 기재없이 한중FTA 협정 적용이 가능할까요?
(B/L 발행 수출자는 A, 화주는 C,
C/O 기재되는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는 A 발행 인보이스 기준으로 작성)

삼국송장이 아니라 특이한 경우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이 2021-03-02 오전 9:46:28
 
댓글
운영자 2021-03-03 오후 2:31:17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합니다. 위의 송품장도 원산지국의 수출자가 아닌 수입국의 운영인이 송품장을 발행하였으며, C/O상의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이 C가 발급받아 관할세관에 제시하는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5란에 B의 법적 이름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시된 상업서류 또는 다른 입증서류로 송품장의 물품과 C/O에 명시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5란에 B의 법적 이름이 없어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관할세관 또는 관세청의 판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박대이 2021-03-03 오전 11:26:59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