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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중 원산지 증명서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A - 중국 수출자(중국 소재) B - 중국의 한국지사(한국 소재) C - 한국의 수입자(한국 소재)
A에서 B로 인보이스 발행 후, B에서 C로 인보이스 발행되며, A가 C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는경우 5번 리마크란에 별도의 기재없이 한중FTA 협정 적용이 가능할까요? (B/L 발행 수출자는 A, 화주는 C, C/O 기재되는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는 A 발행 인보이스 기준으로 작성)
삼국송장이 아니라 특이한 경우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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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21-03-02 오전 9: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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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3-03 오후 2:31:17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합니다. 위의 송품장도 원산지국의 수출자가 아닌 수입국의 운영인이 송품장을 발행하였으며, C/O상의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이 C가 발급받아 관할세관에 제시하는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5란에 B의 법적 이름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시된 상업서류 또는 다른 입증서류로 송품장의 물품과 C/O에 명시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5란에 B의 법적 이름이 없어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관할세관 또는 관세청의 판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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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21-03-03 오전 11:26:59 |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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