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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3-02 오후 3:49:58 |
위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제3822호에는 제3002호의 물품을 제외하는데, 제3002호의 물품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됩니다. 물품의 성분, 구조, 작용방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되며, 각 호의 해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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