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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세율 관련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FTA협정세율과 WTO협정세율에 대한 내용 문의드립니다.

FTA협정세율 :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 원산지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 가능


WTO협정세율 : 원산지와 관련 없이 WTO 가입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적용 가능  
EX) 체코산 제품을 독일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WTO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화창원사업장 2021-02-19 오전 8:38:08
 
댓글
운영자 2021-02-22 오전 11:24:41
WTO 협정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적용하며, 해당 규정에서 양허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이나 직접운송의 원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원산지국이나 직접운송의 원칙에 상관없이 수출국이 회원국이면 WTO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