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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4-06 오후 8:36:19 |
해당 물품은 1Ghz의 Apple A4 CPU, 터치스크린 방식의 입력장치, 9.8인치의 LCD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10KG 이하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71호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HSK 8471.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미국 및 캐나다에서도 HS 8471.30에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품목분류결정사례를 보면 Wi-Fi를 이용한 무선 네트워킹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HSK 8517.62-9000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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