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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입
안녕하세요.

Folding Machine에 사용되는 부품 160여개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기에 사용되는 부속품인데.. 160여개를 모두 개별 부품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다보니..

실무적으로 개별 HS Code 분류로 인해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HS Code 분류를 위해 해외 제조사로부터 물품상세정보를 받아 국내 관세법인에 전달하고, 160개를 개별 HS Code으로 분류하는 작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해당 부속품들을 Folding Machine의 부분품(8479.90)으로 묶어서 수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향후에도 계속 다량의 부속품을 수입할 예정인데, 실무적으로 통관지연의 여러움이 예상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Customs 123 2021-02-17 오후 11:29:50
 
댓글
운영자 2021-02-18 오후 4:41:00
관세법 제82조에 따라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개별 부품 각각에 해당하는 세율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통관팀 2021-04-13 오후 2:47:58
위의 제82조 합의세율로 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