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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거래업체에서
토마토를 신선 냉장으로 수입한다고 해서 세번 0702.00-0000
으로 알려드린경우입니다  
씨엘로 확인해서 보니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식품/식물 합격만
받으면 가능한것 같은데 업체측에서는 수입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특별한 수입규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관세분야문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을 드립니다  
정귀례 2021-02-05 오전 11:40:08
 
댓글
운영자 2021-02-08 오전 10:16:45
토마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토마토는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일본(요나구니섬 제외)' 이 외의 지역으로 부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식물방역법' 페이지의 'E. 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제10조, 시행규칙제12조)'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