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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2-08 오전 10:16:45 |
토마토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토마토는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일본(요나구니섬 제외)' 이 외의 지역으로 부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식물방역법' 페이지의 'E. 수입금지품 및 예외 (법제10조, 시행규칙제12조)'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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