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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비누조제에 사용되는
식물성 계면활성제인
SODIUM COCOATE는
세번이 어떻게 되는지요?
허길 2021-02-03 오후 6:56:03
 
댓글
운영자 2021-02-04 오후 7:54:47
제시된 내용만으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은 제1518호에 분류되며,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는 제3402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