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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율별환급사용물량제한대상물품) 문의
HS CODE 3505.10-5010의 물품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입니다.

B사가 동 물품은 호주에서 수입(한-호주 FTA협정세율 179.9% 적용)하고,
A사에는 B사로부터 동 물품을 국내구매하여 원상태수출하는 경우(B사가 A사로 분할증명서 발행함)입니다.

이러한 경우(원상태수출)에도 고시 7조에서 정한대로 수출자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상태수출 물량 전체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세법인대인 2021-02-03 오후 2:22:14
 
댓글
운영자 2021-02-04 오전 10:20:12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아 환급을 신청하는 A사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 물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고시 제7조에 따른 환급사용 물량 제한은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분할증명서'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사가 A사에 '수입신고필증'으로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B사는 해당 고시 제7조에 따라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분증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