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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4-06 오후 7:26:49 |
상법 또는 민법 상의 매매계약은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확정된 의사표현으로서 어떠한 요식행위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상에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거래 내용에 따라 임으로 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특법 상의 환급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매매계약서가 요구 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3조, 제4-3-3조) 따라서 물품의 명세, 수량 및 가격 등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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