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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금산관세사입니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 12. 30., 일부개정]  

상기 법령 관련,

고객으로부터 2016년 수입신고건인,

HS CODE 8411.99-9000 기본관세(A): 8% (2016.03.09 수입신고수리) 신고건에 대해,

2016년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5% 적용 아니냐는 문의를 받아,

관세청에 5% 정정신청하였으나, 오류통보를 받아 문의를 해보니, 관세청에 등록된 세율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2016년 중간 시점에 생긴것인지, 아니면 2017년부터 적용이 된것인지,

상기 법령에 대한 적용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관세사 2021-01-29 오후 1:54:00
 
댓글
운영자 2021-01-29 오후 3:47:43
해당 세번에 대한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5%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해당 세번에 대한 세율부호를 2016년도에 일반적인 부호 적용 기준과 다르게 F1으로 적용하여, 세율부호 F로 수입신고정정시 오류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해당 세번에 대한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 부호를 F1으로 정정신청하시고 2017년도 부터는 F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