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산관세사입니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 12. 30., 일부개정]
상기 법령 관련,
고객으로부터 2016년 수입신고건인,
HS CODE 8411.99-9000 기본관세(A): 8% (2016.03.09 수입신고수리) 신고건에 대해,
2016년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5% 적용 아니냐는 문의를 받아,
관세청에 5% 정정신청하였으나, 오류통보를 받아 문의를 해보니, 관세청에 등록된 세율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2016년 중간 시점에 생긴것인지, 아니면 2017년부터 적용이 된것인지,
상기 법령에 대한 적용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