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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건 |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원산지 증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인 A사가 한국 B사에서 구매한 제품을 미국의 C사로 수출할 때 현지에서 FTA 적용을 받기 위해 C/O를 제출하는데 당사인 A가 아닌 B사에서 발급한 C/O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수출자는 A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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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화창원사업장 |
2021-01-27 오전 9: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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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1-28 오전 10:11:12 |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B사가 생산자이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B사가 중간 유통업자인 경우 수출자인 A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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