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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무신고가산세 등 계산기능 추가 요청 |
안녕하세요
tools의 가산금, 과태료, 가산세 계산 기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법 42조3항 및 동법 42조 5항은 해당 계산 기능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듯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42조 3항) - 관/내국세 100만원 미만의 경우 가산이자 발생하지 않음(42조 5항)
상기 조항이 해당 계산 기능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혹시, 해당 조항 반영하여 가산세 계산 기능 추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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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형수 |
2021-01-26 오후 3: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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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1-28 오전 10:07:43 |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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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1-28 오후 6:58:31 |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족관세]를 [무신고관세]로 변경 후 계산하시면 되며, 관세 및 내국세의 합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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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2-25 오전 11:06:32 |
관세법 제42조제5항은 '체납된 관세'에만 적용이 되므로 보정신고 및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계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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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형수 |
2021-03-05 오후 4:32:07 |
반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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