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TA 적용방법에는 ※ 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되어있는데 게시된게 있나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에도 ※ 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금액은 FTA포털에 별도 게시 라고 되어있는데 게시된건 없습니다 혹시 EU FTA에있는 ※ 2021년 적용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이것과 같은건지요????
우일관세사
2021-01-26 오후 3:23:22
댓글
운영자
2021-01-26 오후 8:55:45
네, 현재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이외에 영국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