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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조건부(A/S) 관련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번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 사항 : 재수입 조건부(A/S)건 관련 문의
제품을 수입하였는데, 해당 제품에 고장이 있어 A/S를 받고자 수출을 하려 합니다. 해당 제품이 수출 된 후 현지 업체에서 고장 내용 확인 후 A/S 비용이 확인되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현지에서 폐기를 할 예정이며, 금액이 작은 경우 수입을 하여 제품가액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거래구분 83으로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수출은 반드시 재수입이 되어야 하는 수출인가요?

수리비가 너무 비쌀 경우 현지에서 폐기를 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한화창원사업장 2021-01-11 오전 11:27:20
 
댓글
운영자 2021-01-26 오후 7:25:46
거래구분 83으로 수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재수입되어야 하는 관세법 상의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