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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AEO 업체 수출 자율정정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아래 2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AEO 업체가 수출 정정 시 자율정정이 허용되면 세관 담당자 심사 없이 자동 수리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귀책사유 기타로 신청해서 수출자 오류점수 면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관련 조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0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2.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21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 관련 조항: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③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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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연 |
2021-01-08 오후 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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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1-11 오전 9:15:41 |
1. 고시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귀책사유를 기타로 신청하여 오류점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세청 통관 시스템에서 어떻게 관리되는 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 자율정정기간은 2021. 1. 18.(월) ~ 2021. 2. 1.(월)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 홈페이지 News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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