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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1-01-04 오후 7:24:19 |
내국세 가산세 감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용되므로,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규정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규정을 따르지 않고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5두10125]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까지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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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율 |
2021-01-26 오후 4:36:07 |
해당 내용 관련하여 세관에 문의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추가 회신이 있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원심사과(회신일자 2011-01-19)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가산세 경감시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규정이 상충할 경우, 관세법 우선 적용. 관세법 제4조는 부과·징수 등에 있어 각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 가산세 경감제도는 가산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 ⃰이 아니라 국세의 신속 · 정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과 · 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므로 관세법 우선 적용.(*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요건은 개별 세법이 적용, ** 재정부는 보정제도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국세의 신속·정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내국세 가산세에도 관세법을 적용하여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징수 절차 통일 필요.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간소화. ′06년 국세기본법 개정시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는 미규정.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부과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제11항은 동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내국세 가산세율 적용만을 명시하고 내국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인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회신내용 :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회신이면 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가산세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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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1-02-03 오전 10:09:26 |
판례의 요지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의 절차적인 부분은 관세법과 내국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라는 것이며, 내국세의 실체적인 부분인 '세율, 가산세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산세까지는 개별 세법을 적용하고 가산세 감면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은 법 적용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대법원 판례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산세 감면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방법 또는 그 감면요건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에 바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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