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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요건
6307.90.4010. 수술용 마스크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약사법 요건 있는거죠??  

우일관세사 2021-01-04 오전 9:27:00
 
댓글
운영자 2021-01-04 오후 12:33:55
네, 약사법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6307.90-9000으로 분류되던 방직용 섬유재질의 마스크가 올해부터 HSK가 개정이 되어 위의 세번으로 변경되었으나, 세관장확인 고시 등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요건란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