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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세번문의
부적입니다 닥종이로된
인쇄물로빼야하나요?

1 2010-04-06 오후 1:20:52
 
댓글
운영자 2010-04-06 오후 1:50:22
해당 물품은 인쇄된 내용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4911호의 해설에 따라 HSK 4911.9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