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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담보조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
재수출 조건부 수입시 세액이 50만원미만일경우 무담보로 진행되는데요
이 세액이 관세만 인가요 관,부가세 포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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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0-12-16 오전 10: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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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2-17 오전 9:47:00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면세액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감면되는 모든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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