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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12-17 오전 9:23:23 |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해당 호의 해설에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소켓·스위치·차단기·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조절용의 장치(보일러·방열기·에어컨 등)·위생용 기기(목욕통·샤워기기·온수기 등)·부엌용 기기[싱크·후드(hood)·조리기 등]·붙박이식이나 붙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이 외의 특수설비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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