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이동식 선별진료소: 컨테이너에 복합적인 기계장치(음압장치,네트워크설비)가 되어있음.

안태욱 2020-12-15 오후 12:59:52
 
댓글
운영자 2020-12-17 오전 9:23:23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해당 호의 해설에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설비에는 전기식 부착물(배선·소켓·스위치·차단기·벨 등)과 가열용이나 공기조절용의 장치(보일러·방열기·에어컨 등)·위생용 기기(목욕통·샤워기기·온수기 등)·부엌용 기기[싱크·후드(hood)·조리기 등]·붙박이식이나 붙박이식으로 설계한 가구(예: 벽장)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이 외의 특수설비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