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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연향료는 어느세번으로
분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허길 2020-12-14 오후 6:20:16
 
댓글
운영자 2020-12-15 오전 9:49:07
해당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천연향료의 종류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며, 동물성향료는 제0510호, 향료용의 식물성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