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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재수출 조건부 수입 관련 문의 |
안녕하십니까.
물품 수입시에 면세가 가능한 재수출 조건부 수입을 진행하였을 때, 만약 재수출을 안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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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화창원사업장 |
2020-12-08 오후 3: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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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2-08 오후 8:11:29 |
재수입 면세 시 정해진 재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세된 관세가 즉시 징수되며,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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